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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빨라진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6.08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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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적정성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해 신청에서 지원까지 3개월 가량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 소득과 재산조사 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소요기간이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지난 2월에 도입된 것으로 경기침체를 맞아 위기상황에 빠진 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000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지난 3일까지 236가구가 신청해 104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완료됐으며 132가구는 지원절차를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