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은 16일 시행된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 오류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응시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재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구조적인 비리나 정책 판단의 실수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시험지 인쇄 과정의 현장에서 문제의 영어과목 B형 사진판이 찢어져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A형 일부를 삽입해 인쇄한 인쇄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쇄 현장을 감독하고 시험문제지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실수도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역별로 재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B형 응시자 중 문제 항목에 관계없이 합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보지 않도록 채점결과를 우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은 시험주관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물어 18일자로 사표를 수리하고, 서무과장, 고시계장을 우선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인력으로 T/F팀을 구성해 시험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한 후 제도 및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며 "영어과목을 TOFEL, TOEIC, TEPS 등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시험출제, 문제선정, 인쇄 및 시험 당일 행동요령은 물론, 시험관리 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