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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사고, 100% 보상 한다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6.06 0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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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아이템베이(www.itembay.com)가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거래사고에 대한 『100% 전액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아이템베이는 지난 2001년 세계최초로 아이템거래 중개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선도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고객최우선주의의 경영이념 아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최고의 가치로 다양한 안전거래 및 보상정책을 펼쳐왔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100% 전액보상 서비스』역시, ‘안전한 아이템거래 No.1’이라는 동사의 기본목표에 맞춰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비스는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이 거래사고 보상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전 3개월간 거래총액 50만원 이상’이라는 보상조건과 ‘3개월간 거래총액의 25% 이내’라는 보상한도를 전면 폐지,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고 금액의 100%를 무조건 보상하는 파격적인 보상 서비스이다.

아이템베이의 관계자는 “거래실적에 기준한 보상조건과 보상한도 때문에 거래사고를 당하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러한 기존 보상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100% 보상서비스를 기획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비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고객들에게 최고의 거래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반 이용자의 아이템거래 패턴을 분석해 보면, 평균 두 달에 한번 꼴로 거래를 하고 있고, 평균 거래가격이 5~6만원 선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보상제도의 대상조건에 부합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보상제도 하에서는,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 해킹사고의 14% 가량만이 보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기존 보상제도는 이용자가 보상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25% 이내인데다가 제세공과금 22%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 금액의 20%만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라,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거래사고는 사고위험이나 발생형태를 잘 알지 못해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래초보자들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기존 보상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이템베이의 100% 보상 서비스는 이러한 한계를 전면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도 이용자들에게 환영 받을 만 하다.

이 서비스는 아이템베이가 신뢰성을 보장하는 판매자의 물품에만 적용되는 보상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거래완료 후 31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아무런 조건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본인부담금 없이 100% 선보상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보상제도가 70% 선보상, 사고처리 완료 후 30% 후보상인 것에 비해 고객편의성이 매우 개선된 것이다. 특히, 아이템베이는 보상마크가 부착된 제품만을 모아놓은 ‘100% 보상게시판’을 운영,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안전한 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템베이의 관계자는 “아이템베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사고는 전체 거래의 0.0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사이트의 안전성 강화와 사고비율 0%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작되는 100% 보상 서비스로 인해 더 많은 고객들이 아이템베이에서 믿을 수 있고 기분 좋은 아이템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