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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지주회사 전환 결국 미뤄

2년 유예 신청…계열사 상호 순환출자 고리 발목 잡아

이광표 기자 기자  2009.06.05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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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07년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SK그룹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요건 충족 기간을 2년간 유예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지주회사 설립기한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 차례에 한해 2년간 유예할 수는 있다.

SK는 이번 유예 신청에 앞서 국내외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지주회사 요건 충족 시한인 오는 6월 30일까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K는 그동안 지주회사 요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 C&C→SK㈜→SK텔레콤.SK네트웍스→SK C&C로 연결되는 계열사간 상호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해 SK C&C를 상장한 후 SK네트웍스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 C&C 지분을 처분하려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펼쳤지만 결국 실패했고, 지주회사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SK는 최근에도 거래소에 SK C&C 재상장 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SK그룹 측은 현 정부가 대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를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2년 유예를 허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분위기지만 2년째 지주회사 전환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남은 2년 내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