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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재추진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6.05 0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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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또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대리운전업체 또는 소속 운전자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는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을 할 때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함을 의무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