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위한 토취장을 4일 지정고시했다.
송산그린시티는 시화방조제 축조로 형성된 간석지를 매립해 친환경 생태·레져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량의 매립토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국토부는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토취장 지정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국토부와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 등은 토취장 지정방안을 논의해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화지속협의회가 지난 ’08. 4월 공식기구로 출범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성과로 민·관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토취장이 지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