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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상환 연장, 농가 이자부담 덜어

전남 3만여 농가 5년간 375억원 이자부담 경감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6.04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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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농어업인 부채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상호금융 추가 지원자금(농가부채 저리대체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함에 따라 전남 3만여 농업인들이 향후 5년간 375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 상호금융 추가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되는 것에 맞춰 ‘2009년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4~2005년 농어업인에게 융자해준 ‘상호금융 추가 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해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또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상 상환하거나 약정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간)의 40%를 환급해준다.

다만 부부 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천100만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배우자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예․적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올해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0월 31까지, 내년 만기 도래분은 내년 6월 30일까지 농․수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서은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전남지역의 경우 3만여 농가에서 5년간 375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