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급식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어린이집 급식소 1,552개소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 불고기에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킨 어린이집 등 42개소가 적발됐다. 그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미표시한 36개소는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서구 A어린이집과 목포 1곳, 강진 1곳이 미표시하다 적발돼 1천만원 이하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유형은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한 업소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급식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체 급식소를 단속기관에서만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부형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어린이집 급식소를 원산지표시관리 취약분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는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축산물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령상 50인 이상 급식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는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