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T 등 이동통신 4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자체 조사결과, KT-PCS포함 이통 4사가 평균 22만원 수준의 높은 불법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 된 이후로 보조금 지급 액수가 줄었음을 감안해 기준과징금 액수보다 감경한 과징금을 책정했다. SKT 78억원, KTF 21억원, LGT 7억원, KT-PCS 2억원 수준.
또한 초고속인터넷시장이 포화에 이르고 2005년도 사업자 전체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0.4%가 증가하는 등 시장성장이 정체되 사업자간 불법적인 가입자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KT등 3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23억원을 부과했다.
KT는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위반정도가 심화돼 과징금 15억원, 하나로텔레콤은 시정명령에도 반복해 7억원, 파워콤의 경우 처음이지만 타사의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있어 1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통신위는 KT등 3사에게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