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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불법보조금, 단속 수위 높여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4.18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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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단속 수위를 높여, 단말기 보조금지급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법 위반기간이 길수록, 위반건수가 많을수록 가입자수와 부과기준율이 늘어 과징금을 더 내게 된다.

통신위는 이제까지는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위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해 과징금 수준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기준 과징금은 ‘신규가입자나 기기변경 가입자로 인한 매출액(대상가입자수×ARPU×최소가입유지기간)×부과기준율에 의무적/임의적 조정과 부과과징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단말기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개정됐다.

과징금은 “기준과징금→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부과과징금”의 단계를 걸쳐 최종 결정된다.  

먼저 불법보조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입자(신규+기변)에게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신규와 기변가입자를 분리 산정된다.

부과기준율은 위반보조금 수준, 위반행위의 지속여부, 위반지역 등 적정 변수의 다소, 고저등에 따라 2~6%로 차등 부과된다.

의무적 조정은 위반회수 가중(3회 위반시부터 1회당 20%씩 가중)과 위반기간 가중(연속 위반시 20%씩 가중)이 적용되며, 임의적 조정은 통신위원회 사실조사에의 협조여부, 위반행위 자진시정여부, 위반행위 주도여부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무를 부여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만약 통신위의 조사를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100분의 25 이내, 위반행위를 선도하거나 유도한 경우 100분의 100 이내 가중 처벌된다. 비지배적사업자가 100분의 50이내인 것에 비해 책임이 무겁다.

이처럼 위반회수와 연속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의 경우 부과과징금이 기준과징금의 수 배에 달할 수 있다.

부과과징금은 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적 조정을 거쳐 과징금의 50%이내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법 위반에 대한 대가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통신위는 이같은 개정안으로 불법행위와의 직접 연계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