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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 권한 신설

5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대여 증가에 따라 사업장 조사 강화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6.04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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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노동부가 자격증 불법대여가 지능화·조직되고 매년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을 위한 사업장 조사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자격증을 불법 대여·알선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대여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 되고 적발건수가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를 위한 권한·절차·기준·과태료 규정 신설 및 관계부처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 국가적인 직업능력수준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하고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이 운영 가능하도록 국가기술자격 운영범위를 설정했다.

특히 그동안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일방적 시험 면제규정 삭제하고 국내 기술자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 대상에 타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경력기술사를 포함했다.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자격검정의 공신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정업무 위탁기관의 임·직원, 시험 출제·검토 및 면접위원, 시험감독 등 시험참여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했다.

부정행위 기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령에 부정행위 기준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신설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제도 성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운영이 가능하도록 신설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신설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건축이나 토목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공사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