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상가 등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층별 차등과세에 대하여는 실무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매체에서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취․등록세가 층별로 부과될 전망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세부담 격차가 최대 30%에 이를 듯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간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상가 등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층별 차등과세에 대하여는 검토단계에 있으며, 도입시기, 도입방법, 세부담 변동 등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미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