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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해상 조난통신 관리체계 개선

조난신호 자동발사장치 관리 강화 등 관련 규정 정비

나원재 기자 기자  2009.06.04 0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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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난당한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구조기관에 알려주는 조난통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빈번히 발생하는 어선 실종, 전복·침몰 사고 등 선박 해난사고에서 자동으로 조난 신호를 발사하는 조난통신설비(EPIRB)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발사 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색구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조난통신설비(EPIRB)는 선박에 설치돼 선박침몰 등 조난 시 일정한 수압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수압풀림장치가 열리면서 동 기기가 수면위로 부상해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통신장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난통신설비인 EPIRB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금년 말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EPIRB 선박무선국 검사 시 EPIRB의 수압풀림장치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 전지의 잔여 유효기간을 점검해 1년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교체토록 하고 교체증명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EPIRB 성능확인 시험 등 사후관리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전파연구소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EPIRB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난통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연간 200여 건에 달하는 EPIRB의 오발신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