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나은행 ‘부자되는 통장’에 급여이체를 하는 고객은 연간 최대 25만2000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올 2월부터 급여이체 또는 아파트 관리비만 이체 해도 월 최대 10회까지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급여 생활자나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금융그룹종합통장’을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은 급여이체와 아파트관리비 이체외에도 증권거래, 펀드거래, 카드 사용거래 중 한가지만 사용해도 전자금융수수료를 최대 월 10회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은행이 고객 등급에 따라 은행 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은행에서는 이 부분을 과감히 탈피, 단순히 ‘고객이 최초 약정한 거래 여부’에 따라 은행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고객의 특정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에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존 수수료
우대제도에서 소외됐던 고객의 니즈를 충족함과 동시에 특정거래 유도에 따른 은행 수익성을 고려한 은행과 고객간의 윈윈 효과를 내는 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