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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콘도 이용, 모든 근로자로 확대

근로복지공단, 평일이용 모든 근로자로 확대,50인 이하 사업장도 가능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6.03 1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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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3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근로자휴양콘도 이용 대상을 평일(여름, 겨울성수기 제외)에 한하여 기존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상시근로자 50인이하 중소기업체에서 교육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휴양콘도지원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전국 9개 콘도업체(금강산, 금호, 대명, 엠케슬, 일성, 켄싱턴, 토비스, 풍림, 한화)의 전국 25개 지역 휴양콘도시설을 1박당 3만 6000원에서 9만 9000원 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이용가능하고 주말 및 성수기에 한하여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용가능하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 접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콘도 이용대상 확대 실시로 근로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여가활용 및 소규모 중소기업체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