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사로부터 투자 일임을 받은 투자 상담사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거래를 지나칠 정도로 자주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피해자 김모 씨가 하나대투증권과 투자상담사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와 정씨가 함께 김씨에게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해 과당 매매를 했다”며 “이는 고위험이라는 선물·옵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도 고객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과당매매 등 위법행위를 할 위험이 큰데도 증권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했다”며 증권사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 씨는 정씨에게 선물, 옵션 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1억7600만원을 맡겼지만 투자 넉달 만에 1억5000만원을 잃었다. 정 씨는 하루 평균 79번씩 모두 4700여회의 단타 거래를 해 손실액 1억5000만원 가운데 증권사 정 씨에게 돌아간 수수료만 8600여만원이 됐다.
이에 김씨는 “고객의 이익은 무시하고 영업 실적만 높이려고 과당매매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