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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적극 홍보나서

이종엽 기자 기자  2009.06.02 1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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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전국 최대의 축산물시장인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영업주를 찾아가 맞춤식 일대일 교육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영업주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생업에 바쁜 영업주들의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여 구청직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서울시 성동구청 제공>
 
쇠고기를 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육이나 가공육의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 도는 식육표시판에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수입육일 경우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조치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개체식별번호는 소가 출생할 때 개체별로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과 비유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번호이다.
 
김수환 지역경제과장은 "찾아가는 쇠고기이력추적제 홍보를 통해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영업주들이 새로운 법령의 시행을 잘 몰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