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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간접손해보상금받기 운동개시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4.17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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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지급 자동차보험금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손해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상금 받기 운동을 벌여나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금 누락분을 공동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 누락여부를 직접 확인 한 후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간접손해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계약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왔으며 그 액수가 지난 1996년 이후 50만여건에 9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간접손해보상금이란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랜트카 대여료나 교통통비, 휴차료, 폐차비용, 시세하락손해 보상 등이며 현재 1인당 보험금 누락액은 18만원 가량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4년 1월 한달동안 11개 손해보험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보험사고를 분석한결과 간접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고건은 총 5만6000여건으로 전체 사고의 5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운동을 통해 자동차보험금지급에 대한 약관, 절차,관행 등을 소비자 위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측은 간접손해보상금은 타인에 의해 내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비율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