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상속세 1억 500만 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할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로 연부연납가산금이 1875만 1875원에서 1272만 9375원으로 602만 5000원이 줄어든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3.7/100,000(연 5.0%)에서 1일 9.3/100,000(연 3.4%)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가산율은 6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산율 인하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09.5.1. 고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09.3.31. 고시)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