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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이전 기업, 비용부담 완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5.29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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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 및 종교단체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 15일 확정된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지원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현재는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의 80%로 공급된다.

아울러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현재는 기존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종교단체가 당해지역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나머지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한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는 각각 조성원가의 50%, 50%, 70%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무상으로 공급된다.

다만 지난 2006년 7월 19일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일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공공개발사업자,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1/3씩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