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이 10여 년간 이어져 오던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에 결국 '면죄부'를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에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과 이건희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나란히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6년 이 전무가 주당 7700원에 에버랜드 CB 90억원 어치를 인수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뤘으며, 당시 CB 시장에서 8만5000원 상당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이 전무에게 넘긴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끝난 뒤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전회장은 전직 사장들과는 달리 이미 하급심에서도 무죄를 판결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삼성은 향후 경영권 승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편법 승계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미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강력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