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이 삼성家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확정했다. 즉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경영권 편법 승계의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는 29일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 허태학·박노빈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물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은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 1996년 재용씨가 헐값에 발행된 에버랜드 CB를 대량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해 회사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CB를 저가에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