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29 14:15:07
[프라임경제]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로 인상된 515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5.8%로 삭감한 3770원을 제시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 경영계는 3,77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 인상된 시간급 5,15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5.8% 삭감한 시간급 377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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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자료 최근 10년간 노사 최저임금액 최초요구안 및 결정금액 | ||
근로자측은 최소 12.8%(2000년), 최대 69.1%(2001년)의 평균 36.1%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최소 0%(2000년, 2008년~2009년), 최대 5.4%(2001년)의 평균 2.5%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종 인상률과 비교시 근로자측은 평균 3.6배, 사용자측은 평균 1/5배, 양측간에는 평균 14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
노사단체에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다음달 5일 제4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조정하여 6월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올해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6.1% 인상한 시급 4000원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