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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특별공급 얼마나 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 전체물량 10% 할당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5.29 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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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확대안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청약통장이나 치열한 청약경쟁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할당되는 공공주택(전용85㎡이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공공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3%만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되지만, 개정안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3%로 두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5%로 높였다.

◆특별공급, 우선공급 중복당첨…특별공급만 인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물량 5%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추가해 전체물량의 10%를 다자녀 가구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로서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게 공급되는데, 특히 청약통장(저축)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청약통장이 있는 이들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우선공급 5%추가 공급조항을 활용해 먼저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당첨여부를 미확정한 채 청약통장을 활용, 우선공급에 두 번째로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에 중복당첨되면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이 인정된다. 그리고 특별공급에 경쟁이 있을시 우선배점표(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시·도거주기간,만6세이하 영유아 가산점 등)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은평뉴타운, 최대 수혜처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자녀 특별공급 확대 개정안이 확정될 6월 이후, 수혜를 볼 수도권 공공(택지)주택은 총 18개 블록에서 약 40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 광진구 구의지구와, 성남시 도촌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민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 후 남는 물량이 있을시 일반분양되므로, 3자녀 공급의 정확한 물량을 추계할 수 없어 3자녀 공급가구수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비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파주 운정지구A17블럭은 5% 특별공급만 확대된 채, 우선공급물량 5%는 배정받지 못한다.

서울지역에선 은평뉴타운이 3자녀 특별공급 확대의 최대 수혜처. 10월 분양될 은평3지구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총 일반분양 1467가구의 3%인 44가구만 3자녀용으로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전용85㎡이하 평면 일반분양가구수인 96가구에서 특별 및 우선공급물량이 10가구(10%), 전용85㎡초과 1371가구의 특별공급 41가구(3%)가 합쳐지며 약51가구가 3자녀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선 의왕포일2지구 B1~B2블럭에서 97~110㎡ 88가구가 3자녀용으로 공급될 계획. 의왕시청으로부터 북동측 약6km지점에 위치한 포일2지구는 과천 및 안양시와 가깝다. 안양관양지구와 국도47호선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으며 청계지구와도 가깝다. 지구내 소하천인 양지천을 생태축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흥안로와 평촌인터체인지를 이용하면 사당, 양재, 강남까지 30~4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수원 광교신도시 A4블럭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98~112㎡ 466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47가구가 3자녀 가구주 몫이다. 광교신도시는 판교와 동탄을 잇는 경부 축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용인~서울 고속화도로·경부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망 이용이 편리하다.

이와 관련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근로자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대출 한도가 3자녀 이상 부양자에 한해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만큼 다자녀가구들은 규제완화를 충분히 활용해 분양시장을 통한 내집마련에 나서도 좋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