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역주행 차량이나, 교통법규위반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충돌사고를 내거나 공범끼리 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조직폭배 등 가담자 67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28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김모씨 등 67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10분경 광주 동구 황금동 구시청 일방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계속 입원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명목쪼로 446만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나주 일대에서 자기들끼리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충돌 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 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26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시내 일원에서 활동하는 무등산파, 수기동파의 행동대원, 추종자들로 대학생, 택시기사, 다방 오토맨, 회사원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경찰은 조직폭력배 김씨 등 3회 이상 가담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가담자 58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자주 입원한 병의원 11개소를 상대로 실제 입원여부와 허위진단서 발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