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는 29일 오후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위하여’를 주제로 전직원을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령에 근거해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의무화된 성매매예방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과 성매매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민주・인권 도시답게 성매매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