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시가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 그리고 건설사 유동화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서울시 미분양주택이 2,486가구에 이르고 있고, 지난 1월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57%에 불과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택거래 활성화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추진하는 세제지원방안이다.
감면대상 주택은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2월 12일부터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해 감면조례 공포·시행일인 5월 28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1가구1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1가구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이로써 미분양주택 감면 지원 실시로 분양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1,550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해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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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