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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해제 주요내용은?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5.28 0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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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창업 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청)

□ 현 황
ㅇ ‘10.8.3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11개 부담금*을 면제
*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질배출 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 부담금(한강 등 4종)

□ 개선방안
ㅇ 제조업 중소기업에 한시면제(‘10.8.3까지)하고 있는 11개 부담금 중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수익자 부담금을 제외한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2년간 연장(‘12.8.3까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2 개정

□ 기대효과
ㅇ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게 연간 약 8.2억원(추정)*의 지원효과 발생

* 수질배출부담금 1억원 미만, 물이용부담금 2.9억원, 폐기물부담금 3.3억원, 전력산업기반부담금 1억원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완화 (중소기업청)

□ 현 황
ㅇ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3명 이상(상근 2명이상, 비상근 1명 포함 가능)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

ㅇ 창업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상담회사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비상근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록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 ‘08년도 중소기업상담회사 실태조사시 지방에서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구인에 애로가 있으므로 전문인력 기준 완화를 건의

** ‘09.4월 현재 등록된 상담회사는 211개이며 이중 97개(46%)가 수도권(서울, 경기)에 위치

□ 개선방안
ㅇ 중소기업 상담회사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영구적 완화

* 보유인력 3명 이상(상근인력 2명)을 상근인력 2명 이상으로 완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0조 개정

□ 기대효과
ㅇ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약 10개* 증가하여 보다 많은 예비창업자에게 약 720건**의 창업컨설팅 추가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상담회사 증가수(추정) : ‘08년 상담회사 등록건수는 35개이며, 요건완화 후 약 30%의 상담회사가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약 10개

* 창업컨설팅 증가건수(추정) : 증가한 10개 상담회사 × 1사당 컨설팅 연평균 72건 = 약 720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중소기업청)

□ 현 황
ㅇ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간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의 신규발행 주식,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채권) 등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개선방안

ㅇ 투자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영구적 완화

* 창업투자조합은 ‘08년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기완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 기대효과
ㅇ 일시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으나

- 자본금의 10%가 추가 여유자금화 되어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창투사의 수익성 증대 및 이에 따른 투자규모 약 53억 확대(추정)

* 투자의무비율 10% 완화시 수익률 증대효과 : 약 3.6%
(‘94년부터 ‘06년까지 해산된 총 367개 조합의 수익률을 조사(‘07.7)한 결과, 투자의무비율이 50%인 212개 조합의 연평균 수익률은 8%이고, 60%인 155개 조합의 연평균 수익률은 4.4%로 조사)

* 투자규모 확대(추정) : ‘09.5월 현재 총 101개 창업투자회사 자본금 1조 4,800억 × 10%(추가 여유자금화) × 수익률증대 3.6% = 약 53억

외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제외기준 개선 (중소기업청)

□ 현 황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은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모기업의 원화환산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ㅇ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적용시점을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일 현재 환율(현행 방식)과 직전 사업연도 평균 환율 중 기업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 적용(영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개정

□ 기대효과
ㅇ 환율 적용시점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유리하게 선택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모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중소기업의 혜택 확대

* 중소기업 주요 지원제도 : 정책자금 융자, 외국인산업연수생․병역특례요원 배정 등 인력공급,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구매, 조세특례 등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 개선 (중소기업청)

□ 현 황
◦ 경영 및 기술지도사 전문성 유지관리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컨설팅 실무이론, 컨설팅방법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온라인 12시간, 집합교육 8시간)

* 온라인교육 : 컨설팅스킬․진단 등 현장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컨설팅실무 이론교육

* 집합교육 : 상담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컨설팅 실행기법 등 현장실무 교육

◦ 보수교육은 5년간의 지도사 등록기간 중 지도실적(120시간)이 부족한 자가 갱신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경영 및 기술지도사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면 개편(영구)

⇒ 「‘09년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 계획」에 반영

□ 기대효과
◦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개편함에 따른 교육 편의성 제고

* 진도관리, 과목별 평가 등 개인별 학습관리 제공, 다양한 학습지원시스템 운영 등

◦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교육비(20만원→15만원) 부담 감소

- 교육비, 여비 등을 감안할 때 교육생 1인당 10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이동시간 단축 등의 효과 예상

* 초기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교육비 인하
** 총 비용절감(추정) : 연간 교육생 300명 × 10만원 = 3,000만원

벤처기업 확인요건 완화 (중소기업청)

□ 현 황
◦ 현행 벤처기업 유형중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출이 수반되어야 가능

- 이에 따라, 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기업에 규제로 작용

* 대출요건 : 8천만원이상, 총자산의 5%이상(10억원이상 제외)

□ 개선방안
◦ 벤처기업 중 기술평가대출기업 확인요건에서 자금 대출 의무화 규정을 폐지(영구)

⇒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개정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 불편 해소
시험분석 수수료 한시적 면제
(중소기업청)

□ 현 황
◦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을 의뢰시 공공기관 납품용 등은 시험항목별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 현재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와 R&D, 환경규제 대응, 소기업 및 업체설비를 이용한 현장시험은 일부 감면

□ 개선방안
◦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 100% 면제(‘09.7월-’11.6월)

⇒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2008-53호) 개정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약 4억 경감*을 통한 수익증대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수수료 징수내역: (07) 4.2억 (08) 3.7억 → 연평균 약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