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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투자규제 대폭 완화

7개과제 한시적 규제유예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5.28 0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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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중소기업 창업 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지속을 대비한 대책마련으로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하여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완화한다. 정부는 창업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7개과제를 선별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 내용은 27일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창업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 적용시점을 유리하게 적용토록하여 중소기업제외 기준을 개선한다.  

또 제조업 중소기업에 한시면제(‘10.8.3까지)하고 있는 11개 부담금 중 폐기물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연간 약8.2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 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확인요건에서 자금 대출 의무화규정을 영구폐지한다.

이외에도 지방중소기업청에 공공기관 납품용 공업제품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 100% 면제(‘09.7 ~ ’11.6)토록 한다. 

중소기업청은 「한시적 규제유예」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09. 6월말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사항은 ’09.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