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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코리아 에어라인, '보잉 737-500' 도입키로

국내 항공운송 사업 위한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이광표 기자 기자  2009.05.27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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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0월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 4세대항공사인 젯코리아 에어라인(이하 젯코리아)이 미국의 보잉 737-500기종의 항공기를 도입 계약 체결했다.

젯코리아(대표 원주한)는 5월 25일 영국 런던 소재의 힐튼 호텔에서 세계적인 항공기 리스회사인 미국의 I.L.F.C사와 보잉 737-500 항공기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영국 런던의 힐튼 호텔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에는 젯코리아의 항공기 도입 계약 체결 내용 이외에도 향후 국내 항공운송 사업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런던의 힐튼 호텔에서 이덕형 부사장과 유럽 I.L.F.C지사의 Sveinn Zoega 지사장이 항공기 도입 계약에 서명하고 악수하는 모습.>
이번 계약 체결로 쳇코리아는 9월부터 3개월마다 순차적으로 보잉 737-500기종 3대를 도입하여 우선 국내 노선부터 운영을 하게 된다.

국내에서 이미 운용중인 미국의 보잉 737-500기종은 기존에 아시아나 항공과 현재 에어부산에서 운용중인 항공기로 항공 사고율이 0% 가까운 국내 대표적인 항공기 기종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보잉 737-500기종의 경우 기존의 항공기 인테리어를 모두 교체하고 비즈니스 전문 항공사의 이미지로의 개선을 위해 10억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젯코리아와 코스닥기업인 굿 이엠지(051530)는 항공기 도입 계약을 계기로 양사가 더욱 협력하기로 하고, 항공운송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젯코리아는 굿 이엠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향후 여객사업에 필요한 운용자금 200억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

젯코리아는 항공기 도입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개정된 항공법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이달 안에 국내선 전용항공사로 항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정된 항공운송 사업법에 따르면 신규 상공사의 경우 등록제가 아닌 면허제로 바뀌었으며, 항공기 3대 및 자본금 150억 이상일 경우 1년에 1만편의 항공기 운항 없이 국제노선에 항공기를 취항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