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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퇴직 후에도 유지'

노동부, 27일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27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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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퇴직 후에도 유지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27일 노동부는 우리사주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자격을 상실토록 되어 있는 현행 우리사주 규정을 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자가 이미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라면 퇴직 후에도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했다.

특히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늘려 자사주 출연 확대는 물론 장기보유를 늘릴 예정이다.

매출액의 50%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에게도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최근 근로복지에 대한 관심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면서 " 특히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 근로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로 그간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해 왔다. 2008년 현재 우리사주 결성조합의 수는 2618개소에 조합원수는 1080천명으로 취득가액은 4조 400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