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규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한시적으로 규제를 집행중단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110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67건은 오는 7월 1일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번 규제개혁 추진과제와는 별도로 연초에 이미 자체적으로 19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5월 현재 55건에 대한 추진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투자 제약요인 등이 적극 해소된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시 낮은 개발이윤(6%)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실질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왔으나, 이를 개선해 15% 이내에서 지자체가 지역별 산업단지 공급여건에 맞게 적정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도지역별로 과도하게 규제되거나 용도변경 행위시 번거롭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도 개선된다.
증축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지역내 입지하고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논을 밭으로 토지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신고사항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최저자본금(5,000만원) 확보 의무를 2년간 유예해 영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사업 시행에 필요한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시행되는 67건의 과제는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나머지 43건의 과제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입법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