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이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한달 동안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운임에서 30%에서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동반자 및 가족 1인도 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금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반자 및 가족이 소아일 경우에는 공항세도 50% 할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