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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성과금 편법지급 ‘빈축’

‘신상필벌 강화’ 법 취지 무색…온정주의 치우쳐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5.25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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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장 안순일)이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관련지침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상당수 S등급을 받았던 시교육청의 6급 공무원 가운데 사무관 승진 시험에 대비해 자리를 비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A등급 비율이 최고 40%임에도, 관련 지침을 어기고 50%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상필벌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을 정해 성과상여금을 못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정주의에 치우쳐 C등급을 아예 없앤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성과상여금의 총액내에서 계수 조정 과정을 거치지 때문에 추가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이란 제도가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을 강화해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근평 40%, 다면평가 30%, 기관장 평가 30%로 구성돼 법적인 허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엿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을 (행안부의 지침 범위내인) 30, 40, 30, 0%로 조정해 지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