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수천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적발됐다.
25일 광주광산경찰서(서장 배용주)에 따르면 김모씨(41)는 2008년 11월부터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시각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여자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여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안마시술소 실업주로, 안마시술소를 등록하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김모씨(여·28)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제공하고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종업원 임모씨(28) 등 3명에게 남성들로부터 1회에 화대 18만 원을 받게 하고 22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 6개월 동안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여종업원들은 화대 18만 원 중 9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구매 남성 2200명 중 4회 이상 성구매자 한 39명을 입건했다. 또 1~3회 성구매자 2161명은 불입건했다.
자신의 1급 시작장애인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준 시각장애인 김씨도 안마시술소에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산경찰서는 안마시술소 실업주인 김씨가 취득한 수익금 7000만 원에 기소전몰수보전신청를 하고 여자종업원에게 성을 구매한 남성과 건물주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