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에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 전 남긴 유서에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심적 부담을 많이 받았던 기색이 역력했다.
![]() |
||
| ▲ 나원재 기자. |
실제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연일 피의사실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창신섬유 감금원 회장 등이 구속하며,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를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서에 담긴 “나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하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같은 것은 찾아볼수도 없었으며 정황 증거만으로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을 서울까지 오라가라 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언론은 무리한 수사와 예우를 갖춘 수사였다는 대조적인 해석을 내보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타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청와대는 정당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수사라면 여론에만 밀려서 일방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가 잘못됐거나 부당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설명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검찰의 정당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수사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참으로 애석하지만 이보다 앞서 일명 ‘장자연 리스트’로 알려진 고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한 검찰의 향후 행보가 한 번 더 주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자연 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국회에 특검제 도입을 청원했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태도는 유사한 시기에 불거진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는 다르게 일부 피의자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핵심.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어찌 보면 그동안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함께 관심의 대상이 돼왔던 사건들이 시나브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의 정당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고 장자연 씨 사건은 리스트를 통해 일부 언론 및 재계 관련 인사 등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점도 고인의 명예와 대다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람의 삶에 있어 죽음에는 경중이 없듯이 검찰의 사건 수사에도 경중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