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25 10:39:10
[프라임경제]올해 청년실업대책으로 도입해 시행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대폭 개선돼 6월부터 시행된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인턴 능력개발 기회 확충, 취약청년층 지원, 사업참여 요건 완화 등으로 개선하여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본래 제도의 취지와 같이 인턴 참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제도 및 멘토링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통해 인턴 참여자가 2주 이내의 유급휴가훈련을 사업주에게 신청절차를 거쳐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직원 중 인턴 참여자에 대한 1대1 지도·조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멘토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취업애로를 겪는 취약청년층에 대한 인턴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인턴기간 중 임금의 70%(60만원~96만원 한도)가 지원하고 인턴채용 실시대상 기업 및 인턴 참여자 요건도 개선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5인 이상)의 비영리법인·단체, 유아원·보육시설도 인턴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인턴 참여요건으로서 미취업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비자발적 실직자나 단시간·일용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는 미취업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다.
참여연령도 군 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만 30세 미만의 요건을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이 346억원 늘어남으로써 전체 대상인원도 기존 2만 5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보다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년층 참여촉진을 위한 요건개선 및 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현장점검 평가결과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들은 노동부 취업알선 포털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154개 사업위탁기관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