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 방침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시중의 유동성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서울·인천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는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등 159.21㎢(4.5%)를 해제하고, 나머지 3,326.79㎢를 재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토지奏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