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즉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대한 예약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인 입주예약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장기복무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29.9%로 낮은 수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5월 22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