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주 기자 기자 2009.05.21 14:08:3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존엄사' 인정 여부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망의 과정에 진입해 사망이 임박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