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쌍방이 재건축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21일 밝혔다.
한 납세자가 질의한 재건축 시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에 관해서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추첨을 거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지만 자신의 입주권을 반납하고 다른 조합원의 입주권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질문의 주요 내용이였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교환에 의해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고,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