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자유무역지정으로 지정된 평택·당진항의 항만배후단지 143만㎡ 부지를 저렴하게 임대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확대유치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인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외국인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는 5년간 임대료 50%감면, 1,000만달러 이상 투자기업에는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달러 이상 투자의 경우 임대료 7년 면제, 3,000만달러 이상 투자는 임대료 10년 면제, 5,000만달러 이상 투자는 임대료를 15년간 면제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임대공급은 올 6월초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후 오는 8월 입주업체 선정평가와 입주허가를 거쳐 내년 6월경 입주기업의 물류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는 입지상 중국 등 제 3국간 국내 물류사업기지로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적 장점과 인근 북중국 항만(625~1,440원/㎡)과의 경쟁 등을 감안해 기본임대료와 우대임대료를 책정했다.
기본임대료는 제조업종 및 국내물류기업에 월 700원/㎡이며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월 500원/㎡의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