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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입찰담합 재위반한 건설사, ‘퇴출’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폐지… 발주자 선택권 강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5.20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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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오는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되, 발주자 보호를 위해 건설업자가 허위광고 및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중 일부를 중복인정키로 했다. 단, 생산단계 축소를 위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된다.

또한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과징금을 중과하고 3년 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향후 5년간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정 낙찰률 미만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해 건설생산참여자의 생산활동 보장 및 공사중단에 따른 발주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오는 21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