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사내자격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 및 사내자격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000년부터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사내자격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인정증서를 부여하고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간 중소기업은 사내자격을 운영하고 싶어도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컨소시엄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3년간만 지원하던 자격검정 운영비를 사내자격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사내자격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내자격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한 담당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사내자격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져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