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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상담 사전예약제 실시

5월부터 실시, 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 통해 신청···휴대폰문자·이메일로 상담일 통보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19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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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세청이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는 맙벌이부부, 영세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상담이나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발급예약 대상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입. 법인 등 10종으로 저녁 11까지 증명서를 교부한다.

예약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 '상담 방문 예약' 메뉴에서 방문예정일, 시간, 상담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직원이 예약내용을 확정처리하면 예약된 방문일시 및 담당자 연락처가 신청인의 휴대폰과 이메일로 자동통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