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부실시공 방지 목적과 정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관한 기준, 부실공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부실벌점 측정대상을 총용역비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및 건설공사 감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의 대상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부실벌점 부과대상, 부과기관 및 방법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적발시 관련기술자, 감리원 등을 무조건 교체하고 3회 이상 적발되고 부실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하는 ‘삼진아웃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발주청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용역, 감리 등 건설 기술자는 행정기관 및 건설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이수해야 전남도 건설현장에 종사할 수 있다.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부실공사 방지조례 시행으로 지역 건설관계자들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견실시공 정착으로 후손 대대로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