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본 미쓰이화학이 LG화학의 제품에 대해 미쓰이화학이 보유한 한국 내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미쓰이화학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LG화학의 엘라스토머(elastomer: 탄성중합체) ‘SEETEC LC170’, ‘SEETEC LC670’ 두 제품으로 자동차용 범퍼를 제조할 때 충격 보강재로 쓰거나 건물의 차음재, 슈즈(신발밑창) 등의 용도에 연질재료로 사용된다.
이 제품들은 미쓰이화학의 한국특허 제71627호(올레핀 공중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미쓰이화학 특허가 갖는 밀도, 극한점도, 분자량분포 등에서 동일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
이와 관련, 미쓰이화학의 특허기술은 강도, 성형품특성 등이 우수하고, 유동성이 커서 성형성에 뛰어난 신규물질의 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쓰이화학은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사업화 개시 시점에서 미쓰이화학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앞서 지난 2007년 11월 서신을 통해 주의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LG화학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으며, 이번에 LG화학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미쓰이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이 침해한 미쓰이화학의 특허는 다년간 연구개발로 어렵게 취득한 소중한 경영자산”이라며 “이를 존중하지 않고 침해하는 행위는 미쓰이화학에 있어 폴리올레핀계 엘라스토머 사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