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장기전세 공급 가능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5.19 13:26:5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공급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내 시프트 공급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지자체(경기, 인천)로 구성된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13일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안건 중 국토부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시프트 공급과 관련 앞으로는 주택법에 의한 역세권 시프트대상지도 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그동안 사업방식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만 가능해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예외적 기준도 마련된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예외적 기준을 마련해 정비구역 면적의 20%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정비사업시 보다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