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중산ㆍ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통합된 통장으로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 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을 말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해야 한다. 향후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을 받게 된다.
만능청약통장의 소득공제액은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로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이다. 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반면 만능청약통장은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청약 가능한 주택 규모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 소득 공제 금액을 기존 청약 저축 수준으로 맞췄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 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