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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전통·향토 업소 발굴해 세정지원

정통업소 61곳, 향토업소 83곳 등 144곳 지정···1년간 일체 세무간섭 배제 등 다양한 지원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18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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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지방국세청이 옛것을 보존,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매년 전통·향토업소를 발굴해 세금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18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 5월이후 옛것을 보존,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각 지역별로 특산품 제조업체와 전통음식제조업체 144개 업소를 발굴해 지역의 대표적 전통·향토업소를 지정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지정후 1년간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또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지원하고 환급신청시 현지확인 없이 일괄환급 하는 등의 세정우대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납기연장 7억 5700만 원, 징수유예 6억 3500만 원, 체납처분유예 1억 9400만 원 등 총 15억 8600만 원의 세정지원을 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타 지역에 우리지역 이미지를 고무·확산시키는 관련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된 전통업소는 과거로부터 전해진 문화유산으로서 2대, 3대 이상에 걸쳐 대물림되는 특산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소로 남원제기, 전주한지, 담양죽세공품, 강진도자기 등 현재 61곳이다.

향토업소는 수년, 수십 년 동안의 사업 경험과 우리지방 특유의 요리비법을 축적하여 그 업소만의 독특한 맛으로 타 지역에도 널리 알려진 식품제조․판매업소로 돌산갓김치, 전주비빔밥, 순창고추장 등 83곳이 지정됐다.